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신고 접수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 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 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학대행위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기타 내용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2022년 공모전 대상 수상작
소리없는 아동학대, 방임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성적 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임도 있습니다.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을 방치하여
부실한 양육·보호로 아동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방임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도 않으며 조용하지만
다른 유형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