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안내

2023.02.23
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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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40-4232

가정위탁 대상아동

  1. 위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 가정위탁 대상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2. 위탁아동 지원혜택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 위탁아동양육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 상해의료비 및 보험료
    • 심리치료비
    • 자립지원프로그램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1.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3.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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