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화 : 주소지 시군구청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아동학대 신고 및 관련 문의 응대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 서울특별시 2022년 공모전 대상 수상작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성적 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임도 있습니다.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을 방치하여
부실한 양육·보호로 아동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방임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도 않으며 조용하지만
다른 유형보다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방임이란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