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2022.09.01
학대예방팀
전화
02-2040-4242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신고 접수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 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 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학대행위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기타 내용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신고로 막을 수 있습니다. 포스터남의 집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아동학대는 되풀이됩니다. 아동학대, 관심이 예방입니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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