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67조
사업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 아동학대예방교육, 현장대응인력 교육
- 아동학대예방 홍보
-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 아동일시보호시설 기능
- 보호필요 아동의 시설입소·국내입양·위탁보호
- 아동의 일시보호 및 양육대책수립
- 아동복지시설 입·퇴소아동 신상관리
- 아동상담소 기능
-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치료·예방 및 연구
- 기타 아동 정보제공 등 복지증진에 관한사업
기 능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의 종합기능 수행
아동복지 전문상담 기능
아동학대 예방적 기능
아동보호 및 치료 기능
아동복지 정보제공 기능
추진체계
아동복지센터
- 아동보호 및 치료
- 아동복지 전문상담
- 아동학대 예방
- 아동복지 정보 종합제공
아동복지 전문상담
(법 제52조 제1항 제6호)
- 심리검사 및 양육상담
- 보호대상아동 시설보호
- 심리치료사업 등
아동일시보호시설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학대피해아동 격리보호
- 기아(유기)아동 일시보호
- 입양상담아동 등 일시보호
아동학대예방센터
(법 제45조 제2항/ 제46조)
- 전담공무원 역량강화
-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