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출처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온라인학습*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공공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대상 : 신고의무자 또는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학습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