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보호란

2024.01.23
org아동복지센터
전화
02-2040-4252

만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등에 대한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서울시는 43개의 아동복지생활시설을 관리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생활시설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 아동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복지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상담소
  • 자립지원전담기관
  • 기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시설보호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유아
  •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척, 기타)와의 상담 및 사실 확인 후 가정에서의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
  • 서울시아동보호센터 일시보호 아동은 아동학대(응급조치,보호조치), 요보호(부모질병,사망,수감 등)  연령은 영유아~7세(미취학 아동) 

아동상담 및 조치

  • 서울시에서는 경제적 여건, 가정 해체, 수감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불가능한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자치구에서 보호 의뢰한 아동 중 영유아~7세(미취학) 아동을 서울시아동보호센터에서 일시보호하며 보호결정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등을 통해 아동이 보호(입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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