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대상아동
- 위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 가정위탁 대상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 위탁아동 지원혜택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 위탁아동양육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 상해의료비 및 보험료
- 심리치료비
- 자립지원프로그램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조건에 모두 부합하고,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위탁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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