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

담당부서
학대예방팀
문의
02-2040-4242
수정일
2024-09-10

아동학대 예방교육

출처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온라인학습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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