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내용

담당부서
총무팀
문의
02-2040-4202
수정일
2024-10-18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67조

 

사업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 아동학대예방교육, 현장대응인력 교육
    • 아동학대예방 홍보
    •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 아동일시보호시설 기능
    • 보호필요 아동의 시설입소·국내입양·위탁보호
    • 아동의 일시보호 및 양육대책수립
    • 아동복지시설 입·퇴소아동 신상관리
  • 아동상담소 기능
    •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치료·예방 및 연구
    • 기타 아동 정보제공 등 복지증진에 관한사업

 

기 능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의 종합기능 수행

아동의 건전육성
아동의 권익 최우선

아동복지 전문상담 기능

아동학대 예방적 기능

아동보호 및 치료 기능

아동복지 정보제공 기능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

 

추진체계
아동복지센터
  • 아동보호 및 치료
  • 아동복지 전문상담
  • 아동학대 예방
  • 아동복지 정보 종합제공

아동복지 전문상담

(법 제52조 제1항 제6호)

  • 심리검사 및 양육상담
  • 보호대상아동 시설보호
  • 심리치료사업 등
아동일시보호시설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학대피해아동 격리보호
  • 기아(유기)아동 일시보호
  • 입양상담아동 등 일시보호
아동학대예방센터

(법 제45조 제2항/ 제46조)

  • 전담공무원 역량강화
  •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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