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접수 : 112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의심사례 또는 일반상담으로 분류2. 아동학대의심사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하여 아동학대조사 → 응급조치 또는 즉각분리3. 사례 판단(①자체사례회의, ②통합사례회의, ③사례결정위원회) → 아동학대사례, 일반사례로 분류4. 피해아동 보호계획(변경) 수립 및 통보(아동학대사례의 경우) → ①자체사례회의, ②통합사례회의, ③아동학대사례전문회의5. 조치결과아동: 보호체계유지 또는 보호체계 변경(→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사례결정위원회(아동보호전담요원))행위자: 사법/사건처리, 지속관찰6. 사례연계7. 초기면접 및 사정8. 사례관리 계획(변경) 수립 및 통보 (통보 및 필요 시 변경요청 → 4. 피해아동 보호계획(변경) 수립 및 통보)9. 서비스 제공 (→ 재학대 발견 시 재신고 → 1. 신고접수)10. 사례점검(집중, 일반, 모니터링) → 정기적(최소 월1회) 사례회의(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 분리보호아동은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공동사례 점검)11. 사례관리 종결회의 (필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보전]관(팀)장, 담당 상담원)) → 종결가능 또는 종결 불가 처리12. 종결가능시 종결 전 모니터링, 종결불가 시 9. 서비스 제공으로 이동13. 종결 전 모니터링 후 사례관리 종결 또는 위험요인 발견(→ 12. 종결불가 → 9. 서비스 제공으로 이동)14. 사례종결 → 장기보호(시설 등) 지속 시 → 아동보호전담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