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처리 용어

담당부서
학대예방팀
문의
02-2040-4242
수정일
2022-06-23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 용어, 개념해설으로 구성
용어개념해설
응급조치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를 하는 것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긴급임시조치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번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이 직원 또는 신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1. 퇴거 등 격리 2.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하는 것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임시조치
  • 임의적 임시조치 :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관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 필요적 임시조치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경찰은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보호처분아동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보호관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상담처분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피해아동
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접근금지·친권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할 수 있음, 보호처분과 달리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서 명령임「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임시보호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것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검사가 아동보호사건 또는 형사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지정하며,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선정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즉각분리
(일시보호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조사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는 제도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