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 전문 기관설치
-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무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 교육
-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동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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