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처벌관련 규정
- 담당부서
- 학대예방팀
- 문의
- 02-2040-4242
- 수정일
- 2024-04-23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25개 직군)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영유아보육법」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아동학대 처벌 : 아동복지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사람
-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자
-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아동학대 처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례법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금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형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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