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신고의무자(25개 직군)「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영유아보육법」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아동학대 처벌 : 아동복지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아동을 매매하는 행위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당한 권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