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보호란

2022.06.23
생활지원팀
전화
02-2040-4200

만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 업무 · 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등에 대한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서울시는 38개의 아동복지시설을 관리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아동복지관

시설보호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미만 아동
  •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척, 기타)와의 상담 및 사실 확인 후 가정에서의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

아동상담 및 조치

  • 아동복지센터에서는 경제적 여건, 가정해체, 수감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불가능한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자치구에서 의뢰된 보호 의뢰된 아동을 서울시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등을 통해 아동이 보호(입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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