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등에 대한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서울시는 43개의 아동복지생활시설을 관리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생활시설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상담소
자립지원전담기관
기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시설보호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유아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척, 기타)와의 상담 및 사실 확인 후 가정에서의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
서울시아동보호센터 일시보호 아동은 아동학대(응급조치,보호조치), 요보호(부모질병,사망,수감 등) 연령은 영유아~7세(미취학 아동)
아동상담 및 조치
서울시에서는 경제적 여건, 가정 해체, 수감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불가능한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자치구에서 보호 의뢰한 아동 중 영유아~7세(미취학) 아동을 서울시아동보호센터에서 일시보호하며 보호결정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등을 통해 아동이 보호(입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