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보호란
- 수정일
- 2022.06.23
- 부서정보
- 생활지원팀
- 전화
- 02-2040-4200
만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 업무 · 고용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등에 대한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서울시는 38개의 아동복지시설을 관리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아동복지관
시설보호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미만 아동
-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척, 기타)와의 상담 및 사실 확인 후 가정에서의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
아동상담 및 조치
- 아동복지센터에서는 경제적 여건, 가정해체, 수감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불가능한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자치구에서 의뢰된 보호 의뢰된 아동을 서울시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등을 통해 아동이 보호(입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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