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신고 접수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 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 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학대행위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기타 내용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신고로 막을 수 있습니다. 포스터
I SEOUL U 너와 나의 서울, 서울경찰청 로고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신고로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가정사라고만 생각하지 않는 적극적 관심과 신고만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도 112입니다.
-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신적 괴롭힘, 성적 수치심, 보호자의 방임도 아동학대입니다.
-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드리며, 안전하게 신변보호를 해드립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개편합니다.
- 24시간 대응하는 전담의료기관을 8개소 운영합니다.
-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학대를 판단합니다.
- 발견부터 보호까지 전과정을 서울시와 경찰청이 공동대응합니다.
아동학대에 관심을, 아이들에게 안심을!
남의 집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아동학대는 되풀이됩니다. 아동학대, 관심이 예방입니다. 포스터
I SEOUL U 너와 나의 서울, 서울경찰청 로고
남의 집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아동학대는 되풀이됩니다. 아동학대, 관심이 예방입니다.
아동학대에 관심을, 아이들에게 안심을!
아동학대 신고도 112입니다.
-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신적 괴롭힘, 성적 수치심, 보호자의 방임도 아동학대입니다.
-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드리며, 안전하게 신변보호를 해드립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개편합니다.
- 24시간 대응하는 전담의료기관을 8개소 운영합니다.
-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학대를 판단합니다.
- 발견부터 보호까지 전과정을 서울시와 경찰청이 공동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