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란?
- 담당부서
- 상담팀
- 문의
- 02-2040-4233
- 수정일
- 2023-02-23
입양대상아동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입양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장시설에 의뢰한 사람
양친의 자격 조건
-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 범위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함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입양 사후 관리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 지원
-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되, 1년간은 의무적으로 이행
- 1년간 총 6회 이상 사후관리 진행, 최소한 3번의 가정방문(필수), 가정방문 이외에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대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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